이용안내
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한다) 이 운영하는 마산대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강생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➀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수강생
➁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수강생
➂ 술에 취한 수강생
➃ 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강생
제3조(시설의 출입)
➀ 이용료를 납부한 고객에 대해서는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시설의 출입시 회원카드를 제시 하여야 한다.
➁ 회원카드는 양도 및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
➂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에 한하며, 등록한 종목 외에는 이용 할 수 없다.
제4조(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기획재정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➀ 클럽의 귀책 사유에 의한 환불 : 전액환불
➁ 고객 귀책 사유에 의한 환불
1. 개강 전 : 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카드수수료 별도
2. 이용도중 환불 신청 : 위약금 10% + 경과일수(강습시작 일부터 환불 신청일까지 포함)일할계산 공제 후 환급
3. 이용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강좌 참여 관계없이 경과 일수 공제, 카드수수료 별도)
➂ 환불신청은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기간 연기)
➀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1. 연기신청은 사무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단,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
2. 연기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연기 횟수는 1회로 제한 된다.
3. 1회 연기기간은 5일 이상이어야하며 사후 연기도 가능
4. 연기 도중 프로그램이 폐강할 경우 10% 배상없이 전액 환불
➁ 클럽은 시설 보수 공사나 천재지변, 펜데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중도에 휴장하고 고객의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회원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할 경우 클럽에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회원모집)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으로 하고 신규회원은 잔여인원에 한하여 선착순 모집한다.
제7조(이용료감면)
다음 고객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일정 요율을 감면하며, 중복감면은 하지 않는다.
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장애인을 대동한 보호자, 다자녀 가구(셋째자녀이상), 유·청소년·군인은 50% 감면한다.
➁ 2인이상 가족회원은 20%를 감면한다.
➂ 종합회원(2종목 이상 등록시) 1만원, 장기회원(6개월 이용료 선납)/단체10인이상 가입시 10% 감면한다.
제8조(귀중품보관)
➀ 강습생은 클럽에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 할 수 있다.
➁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 분실에 대해 상법 제153조에 의거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안전사고예방)
➀ 클럽은 영업책임보상보험을 가입하여 시설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한다.
1. 수강생의 병력과 관련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내의 준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수강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등으로 클럽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강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➀ 카드 분실시 재발급 수수료 1,000원
※ 탈의실 개인 사물은 수강종료 후 (재수강 등록을 하지 않을시) 7일내에 비워야 하며, 1개월 경과 후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