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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스포츠클럽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 승인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2-09-30 13:48:11 | 조회수 : 447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10%)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관련사항 링크 : 2022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고시·공고·지침 | 기획재정부 (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