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055-230-0165
F. 055-232-3458
평일 : 09:00 ~ 18:00 휴무 : 토, 일, 공휴일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10%)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관련사항 링크 : 2022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고시·공고·지침 | 기획재정부 (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