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스포츠클럽 환불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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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규정
-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 개강전 : ☞ 클럽의 귀책사유 : 전액 환불
☞ 회원의 귀책사유 :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 개강후 : ☞ 위약금 10% + 경과일수(강습시작 일부터 환불 신청일까지 포함)일할계산 공제 후 환급
☞ 이용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연기안내 : 개강전 ☞ 1개월 단위로 연기 /
개강후 ☞ 남은 기간이 10일 이상일 경우에만 연기 가능(1개월단위 연기 1회에 한함)
※ 경남스포츠클럽을 편법적으로 2회 이상 이용하거나 이용수칙 및 근무자의 지시에 불응 시 영구제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